尹 ‘아내와 함께 건진 안만나’ 대선 발언에, 법원 “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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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1심 징역형 집유] 선거법 위반혐의 1심 당선무효형 尹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안해”… 관훈클럽 토론 답변도 허위 판단 내년 1월말경 대법 선고 예상… 당선무효형 확정돼도 재임 인정 사상 초유 대선비용 반환여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선 당선 무효형’ 선고 가능성이 열렸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징역형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돼 예우는 박탈된 상태다. 특검법의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내년 1월 말경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미 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공포된 법령과 임명권 등의 효력은 인정되고, 그가 채운 대통령 임기도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法 “尹 ‘비합리적 국정 운영’ 인식에 거짓말” 특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윤 전 대통령 발언은 두 가지다. 첫째는 2022년 1월 17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비선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 당 관계자가 (전 씨가 나를) 많이 응원한다고 해 인사한 적은 있고 불교인이라고 소개받았다”고 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아내 김건희 여사와 전 씨를 함께 만난 적 있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해 “단독주택 2층에 있는 사찰에서 방문객의 돈을 받고 점술적 방식으로 조언해 온 인물”이라며 불교인이 아닌 무속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인물과 장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한 조언을 받아왔는지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직결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김 여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전 씨를 알게 돼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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