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만든 영화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지난 3일 영화 ‘첫 변론’의 제작자 김대현 감독과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재판에서 해당 사건 피해자인 원고의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며 해당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 및 광고 집행 등을 금지했다.
또 DVD나 비디오 CD, 카세트테이프 등으로 제작·판매·배포 등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이 크게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첫 변론’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 및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가 2021년 발간한 ‘비극의 탄생’을 토대로 ‘박원순을믿는사람들’이 제작했다.
영화는 지난 2023년 7월 9일을 전후로 개봉 예정이었으나 8월로 연기됐다.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손 기자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