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회적 약자 노린 ‘7대 범죄’는 무조건 공소청 송치” 보완입법 추진[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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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의신청 없어도 보호받게” 與, 내달 ‘전건송치 제도’ 처리 계획 “적용 혐의따라 송치 여부 갈릴수도 혼선 안 생기게 명확한 기준 필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2026.7.31 ⓒ 뉴스1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전건 송치 대상 7대 범죄 사건 피해자가 면담을 신청하면 검사는 의견을 최대한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다. 그 대상인 7대 범죄는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으로 규정됐다. 7대 범죄에 한정해 검사 면담과 전건 송치를 가능하도록 한 건 피해자 및 여성 단체들의 들끓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지난달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7대 범죄에 한정한 전건 송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7대 범죄 사건을 모두 수사한 뒤 공소청으로 넘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입법은 이르면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건 송치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까지 운영되던 제도다. 당시에는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 권한을 갖게 됐다. 지금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등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할 때가 많아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전건 송치를 추진하는 건 이처럼 스스로 이의신청을 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어떤 사건을 전건 송치 대상으로 볼 것인지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게 과제로 꼽힌다. 만약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검사가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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