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찰이 사건 종결로 생길 문제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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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업무보고]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 李 “형소법 안읽어봤는데…” 운 띄워 정성호 “검경 합수본 근거 없어져”… 윤호중 “공중경 합수본 만들면 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 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명확히 분리돼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됐다”며 “전에는 경찰이 봐주고 싶어도 검찰로 다 넘어가니까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과 현재 가동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이 가능한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윤 장관은 “주요 사건의 경우 합동협력수사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검경 합수본보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반면 정 장관은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다”면서 “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했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단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합수본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미리 해놔야겠다”며 “앞으로 한다면 중경 합동본부 비슷하게 되겠다. 공소청 검사는 합류하더라도 조언하고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를 신속하게 해주는 정도”라고 정리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도중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 봤다”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일체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소멸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근거가 없어진 것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다르지 않나”라고 되묻자 정 장관이 “금지 조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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