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 330일→100일 단축’ 운영위 소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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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법안 상정해 처리 방침 국힘 “다수 여당의 폭거” 심사중 퇴장 천준호 국회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법안 심사부터 처리까지 최대 33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간을 100일 안팎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사 선출로 운영위 구성이 완료된 지 하루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운영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국회 운영위 운영소위원장인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패스트트랙 제도가 효용성을 많이 상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취지와 이름에 맞게 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 심사를 최대 18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최장 60일이 걸리는 본회의 상정 절차도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60일, 법사위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위 심사 과정에서 법사위 심사 기한을 15일 더 연장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심사 중 퇴장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다수 여당의 의회 폭거를 그대로 재연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여권이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위에선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등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통과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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