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끼워넣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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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법 수사-공소권 남용시 판사가 공소 기각하는 조항 포함 보완수사권 폐지 등 법사위 처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6.7.29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 기소했을 경우 판사가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30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한 뒤 늦어도 31일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가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부 요청으로 맞섰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시간 만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의 일반 수사권을 규정한 196조를 삭제한 것. 이에 따라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은 수사기능 없이 기소권만 갖게 되며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한다. 특히 개정안은 기소된 사건에 중대한 위법수사가 확인되거나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기소할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했다. 이는 범여권 강경파의 요구로 반영된 것으로 당초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고, 대검찰청은 “판단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요건 확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취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1장윤정 이름 내세워 수천만원 사기, 모친 구속기소 2하희라 쏙 빼닮았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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