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불법 환전, 결제 거부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도는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민원 접수 내용을 기반으로 전화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물품이나 용역 없이 지역화폐를 받아 현금화하는 부정 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이나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차별 대우 행위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경기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를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공공재로 자리매김하려면 공정한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단속에서는 총 20건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 이 중 9건은 제한 업종에서의 사용, 1건은 결제 거부, 3건은 현금과의 차별 대우, 7건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의 위반 사례였다. 도는 13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고, 나머지 7건은 현장에서 계도했다.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는 경기도 콜센터나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제보할 수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