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축구장 5500개 규모 접경지역 군사규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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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39.35km² 규제 개선 요청 기업 유치-재개발 등 지역 발전 추진 강원도는 올해 말 예정된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완화를 위한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2024년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세 번째 추진 사례다. 도는 개선안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개발이 시급한 접경지역 약 39.35km²에 대한 군사규제 개선을 중점 요청했다. 이는 축구장 5512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도내 접경지역은 7개 시군으로 이 가운데 군사규제구역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에 집중돼 있다. 이들 지역의 군사규제 면적은 총 2331km²로 5개 군 전체 행정구역 면적 4814km²의 48.4% 달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영농 활동과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기업 유치와 건축물 신·증축 여건을 개선하는 등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최근의 군사규제 개선 면적은 2021년 6.6km², 2023년 36.19km², 2024년 2월 3km², 2025년 3월 12.98km², 지난해 1월 9.17km², 이달 6.39km² 등이다. 도는 이번 건의가 수용되면 최근 발표된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과 맞물려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군사규제 개선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도 역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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