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환자에 “인간 쓰레기네”…대법 “모욕죄 해당 안 해”

1 hour ago 1

병실 전등 문제로 갈등 빚던 환자에 “인간 쓰레기네” 1,2심 유죄…대법 “불만 거칠게 나타낸 즉흥적 표현” ⓒ 뉴스1 같은 병실을 쓰면서 갈등을 빚던 환자에게 다른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인간쓰레기”라고 말했더라도 이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불만을 거칠게 표현한 충동적 발언일 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환송했다.A 씨는 2021년 4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 도로에서 경찰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재하고, 이를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2023년 10월 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 중 병실 전등 점등 문제로 시비가 붙은 20대 여성 B 씨에게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을 다소 줄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은 “다른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B 씨를 ‘인간쓰레기’라고 지칭한 것은 B 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며 “설령 B 씨가 예의에 어긋나는 다수의 행위를 했더라도 피해자를 ‘인간쓰레기’라고 지칭했던 것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 씨가 A 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중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기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실 전등을 소등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공용 전화기 전원 플러그를 뽑는 행위를 해 말다툼이 시작됐다고 봤다.그 과정에서 A 씨가 B 씨의 잘못을 지적하던 중 B 씨가 수긍하지 않자, 부정적 감정이 심화해 이 발언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 등을 법리에 비춰보면, 이 발언은 B 씨 행동에 대응해 이에 대한 불만이나...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