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퇴직자 김 씨는 매달 통장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가뜩이나 소득이 줄어들어 불안한데, 매달 적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직장생활 30여년간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부담감이 퇴직 직후부터 매달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매년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말 그대로 건강보험료 폭탄이 현실이 되고 있다.
소득세와 건보료 부과방식 달라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부담해야 한다. 2026년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다. 따라서 실제 부담률은 8.13%에 다다른다. 건강보험료와 더불어 소득세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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