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소추재량권 일탈한 기소는 기각’ 與 법안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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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공소기각 사유’ 확대해 법안에 명시 중대한 위법수사에 의한 기소도 기각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6.7.27. 뉴스1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뒤 이같은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만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의 사유가 추가됐다. 또 형소법에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의 객관 의무를 더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내용이 담긴 형소법이 통과돼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불송치 사건에도 재수사 요구만 가능하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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