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아트센터, 김봉균 전 경기도 협치수석
14일 감사실장으로 임명해 노조 등 반발
“청렴·도덕성 중요한 자리...철회해야”
상급 기관인 경기도 “채용 사실 몰랐다”
다수 전과 논란 등으로 지난 3월 퇴사한 김봉균 전 경기도 협치수석이 4개월 만에 경기도 산하기관 감사실장으로 임명돼 후폭풍이 거세다.
14일 경기아트센터 등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이날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으로 임용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의 전과 이력과 직무 적합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아트센터 노조는 “감사실장 자리는 그 어느 부서장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이 중요한 자리”라면서 “아무리 오래전 일이라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은 임용”이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오는 수요일 경기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적격·낙하산 인사 채용을 규탄하고, 임명 철회를 요구하겠다”면서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경기아트센터가 최근 진행한 제2차 직원 채용(경영기획실장, 감사실장)에 지원했다. 지난 1일 서류전형 합격자 4명 안에 들었고, 8일 최종 합격했다. 지난 3월 경기도 협치수석에서 물러난 지 4개월 만이다.
김 실장은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지난해 10월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협치수석(2급)으로 임명해 경기도와 도의회간 가교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전과 6범인 김 수석 임명을 반대해, 도는 물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폭력에 음주까지 다양한 전과 이력을 가진 그가 협치에 나선다니 쓴웃음이 나올 따름”이라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2회(야간 공동상해 1회 등), ‘도로교통법’ 위반 4회(음주운전 2회 등)를 포함해 무려 전과 6범이다. 이 정도면 범죄가 습관”이라면서 김 지사의 인사관을 정면 비판했다.
결국 김 수석은 지난해 11월 도의회 관련 업무를 스스로 중단했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올해 2월 사의를 표명하고 3월 사직 처리됐다.
지방공무원법 31조(결격사유)에 따르면 범죄 경력 사실조회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된 임용 후보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형의 집행이 만료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임용될 수 있다.
정무직·별정직·전문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31조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임용이 가능하다. 김 수석은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이에 해당한다.
경기아트센터는 감사실장 임용을 앞두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히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결격 사유가 있는지 김 실장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아트센터 상급 기관인 경기도는 이번 채용 논란과 관련해 “경기아트센터의 감사실장 채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가 설립한 문화예술 시설, 경기도예술단 등을 운영하고 공연·작품 전시,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