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대 유급시한 앞두고 "복귀 방해 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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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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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의대 유급·제적 시한을 앞두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5일 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수업 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직적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복귀 의대생 명단 공개, 수업 불참 강요, 온라인커뮤니티 내 명예훼손 등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각 대학에 "오는 7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 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대학별 유급·제적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야 하는 기한이 임박하자, 일부 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통해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올해 기준으로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 및 비난 게시글 작성 등과 관련해 총 10건을 수사해 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5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 및 민감성을 고려해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및 공공범죄수사대 등에 사건을 배당해 신속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 단체나 세력의 조직적인 행위가 확인되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배후를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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