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료중인 응급실 압수수색 논란… 소아학회 “치료 지연-안전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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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망 관련 컴퓨터 자료 수색 의료계 “과도 조치, 임의제출로 충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뉴스1 경찰이 환자를 진료 중이던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경찰은 “진료 차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소아응급센터는 수 초만 지체해도 아이의 생사가 갈리는 특수 진료 구역”이라며 “진료 중인 응급실 내 압수수색은 중증 환아 치료를 지연시키고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0일 경기 남부권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센터 내 컴퓨터를 열람하고, 소아청소년 외래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최근 이 소아응급센터에서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응급의학회 등에 따르면 진료 중인 응급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압수수색 당시 응급센터에는 경련이 지속돼 내원한 생후 7개월 영아가 진료 중이었고, 소아 중환자실이 부족해 응급실에 머물던 환자 2명과 진료를 기다리는 응급환자도 있었다. 이 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장은 “경찰이 예고 없이 영장을 들고 와 진료용 컴퓨터를 차지했고, 의료진은 처방을 낼 수 있는 컴퓨터를 찾아다녀야 했다”며 “명백한 진료 방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당일 오전 11시경 비어 있는 진료실 2곳의 컴퓨터 등을 15분간 확인했고, 오후 3시 30분 환자가 퇴실했다는 연락을 받고 나머지 1곳의 진료실을 2분간 압수수색했다”며 “진료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수사 관행이 필수 소아의료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아응급의학회는 “전자의무기록은 작성, 수정, 조회 이력이 영구적으로 기록돼 사후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며 “임의 제출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압수수색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했다. 박수현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환아의 죽음으로 인한 소송이나 수사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생명을 살리는 현장을 무리하게 수사하는 방식이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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