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약 3분의 1이 고령자인 ‘노인천국’ 일본에서 2028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세단, SUV 등 신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8일 NHK와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이런 내용으로 차량 안전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 대상은 오토매틱 승용차량으로 이 장치는 전방 1∼1.5m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깊숙하게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 미만으로 억제해준다.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새 의무 기준을 적용받는다.
일본은 6년 전인 2019년 4월 발생한 ‘이케부쿠로 폭주 사건’ 당시 고령자가 도쿄 도심에서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잘못해 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기준 개정을 추진해왔다.
당시 90세에 가까웠던 운전자의 차량은 100km의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덮쳤고 31세의 여성과 3살배기 여아 포함 총 9명의 사상자를 냈다.
일본에서 페달오인 방지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서포트카’라고 하는데, 오인 방지 장치 보급에 힘쓴 결과 2023년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차량은 이미 90% 이상에 이 장치가 탑재돼있다.
일본은 8년 전인 201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고령자 운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도 했다. 치매로 최종 판정되면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덕분인지 최근 일본의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 비중은 제도 정비 이전 보다 감소세를 띠고 있는 것으로 타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동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초고령사회’(고령 인구비중 20% 이상)에 진입한 한국에서도 근래 페달 오조작 사건이 발생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 문제를 앞서 겪으며 사고 방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온 일본의 대응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현재 한국 정부는 신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화 하는 정책을 추진중으로, 올해부터 차량 안전도 평가 반영, 시범사업, 입법예고 등 구체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완전한 의무화 시행일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입법 및 제도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521명으로, 1년 전보다 1.2%(30명) 줄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5.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38개국 중 25위) 수준이다.
이 가운데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수는 761명으로 1년 전보다 2.1%(16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