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정책·산업 공동명의 비거주 25억집 보유세 1367만→1149만원 수정 세제개편안 절세전략공동명의 공제 1인 4억→6억종부세 기본공제 9억→12억50억 주택은 1213만원 절세1주택 특례땐 공시가격따라단독·각자납부 유불리 따져야 수정된 세제개편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공동명의 1주택자의 절세 공식이 또 바뀐다. 특히 비거주 1주택 특례 신청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들의 보유세 부담은 원안보다 줄어들게 됐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인상률 상한을 200%로 상향하려다 150%로 유지하기로 하며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2일 매일경제가 수정 세제개편안을 토대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시가격 25억원(시세 35억원), 부부 각자 납부 기준 내년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1149만원으로 산출됐다. 같은 조건에서 원안(1367만원)보다 세 부담이 218만원 줄었다. 부부의 지분이 50대50이고, 2027년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공시가격은 해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 걸 전제로 했다. 이에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은 산출된 값보다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이를 수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가, 다시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도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인상률 상한도 200%에서 150%로 낮춰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 수정안에서도 절세 유불리 제각각 수정 세제개편안에서도 비거주 1주택 부부가 고령·장기보유(거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단독 납부보다는 각자 납부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이 비싸질수록 각각 납부 시 절감되는 세금 규모도 커졌다. 공시가격 25억원 아파트 기준 단독 납부와 각자 납부의 보유세 차이가 359만원인데, 공시가격 50억원 아파트에 대해선 각자 납부를 택했을 때 1213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현재는 비거주 상태지만 70세 이상이고 과거 10년 이상 실거주해 고령자·거주기간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면 유불리가 달라진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경우 2027년에는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25억집 보유세 1367만→11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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