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학연금 합산 가능…연계연금 수급자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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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금연계법 개정으로 공무원이나 교사로 5년, 일반 회사원으로 5년을 일한 사람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전엔 각 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합산해 10년만 넘기면 평생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오늘(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연계연금 수급자가 현재 예측보다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개정 전에는 연금을 연계해 받기 위해 최소 2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했지만, 법 개정으로 기준이 10년으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했던 많은 이들이 새롭게 연금 수급 대상자로 편입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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