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하는 약 아닙니다”…수능 앞두고 ADHD 치료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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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량 상위 환자 방문 의료기관 점검…과다처방·오남용 확인 온라인 판매 게시물도 모니터링…처방 없이 구매·복용하면 불법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치뤄진 지난달 2일 대전 유성구 대덕고에서 학생들이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식약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상위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된 치료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불면, 식욕 감소, 두통,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집중력 향상이나 학습 능력 개선을 목적으로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ADHD 치료제 처방량이 많은 청소년 등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과다처방 등 오남용 여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준수 여부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의 일치 여부 등이다.식약처는 점검 결과 업무 목적 외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미보고·지연보고 등 취급 보고의무 위반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수능을 앞두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 등의 표현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인하는 ADHD 치료제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한다.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 판매·알선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 등에서 ADHD 치료제를 구매하거나 가족·지인이 대신 처방받거나 구매한 약을 건네받아 복용하는 행위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오남용 우려가 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기획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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