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배구조 3대 사각지대’ 손질에…증권가 “실적 영향 미미, 거버넌스 효과는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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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기업정보 공정위 ‘지배구조 3대 사각지대’ 손질에…증권가 “실적 영향 미미, 거버넌스 효과는 확실” 업데이트 : 2026.07.29 09:49 닫기 공정위 9월 1일까지 시행령 입법예고CVC·SPC 우회투자 차단, 친족경영 감시한화證 “LS 구자철 회장 사례가 해당” 공정거래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CVC LP 출자, SPC 채무보증, 친족독립경영 등 3대 규제 공백의 개정 내용과 시장 영향 비교. [자료=한화투자증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및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사각지대로 꼽혀온 ▲CVC(기업형 벤처캐피털)의 외부 펀드 우회 투자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편법 채무보증 ▲친족독립경영 제도의 소급 적용 공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서자 기업 실적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미미하지만 지주회사의 밸류업 게기가 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온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29일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위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CVC, SPC, 친족독립경영 등 3대 규제 공백을 정조준한 것으로 개별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상법 개정과 맞물려 지주회사 순자산가치(NAV) 할인율 축소의 밸류업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연구원은 이어 “개정의 핵심 의미는 단기적 손익이 아니라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승에 있다”며 “CVC 자금 흐름이 순수 재무전략 투자로 투명하게 정리될수록 지주사 순자산가치에 포트폴리오 가치를 가산해 평가하는 시장 논리가 한층 강화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CVC·SPC·친족독립경영 3대 규제 공백 정비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민간 모펀드 등을 거쳐 외부 펀드에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출자한 뒤, 계열사나 총수 일가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 제한 규제 회피 예시도. 개정안 시행 시 LP 출자 우회 경로가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금지된다. [자료=한화투자증권] 공정위가 공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주회사와 기업집단 관련 시책에서 드러난 탈법행위 유형을 새로 규정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벤처투자 활성화 취지로 허용하되 계열회사·총수일가 출자회사·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투자는 금지해왔다.문제는 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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