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노조 첫 준법투쟁…여객 불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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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취업 공항철도 노조 첫 준법투쟁…여객 불편 없어 12일 첫차부터 ‘30초 정차’‘휴일 지키기’ 등 준법투쟁기관사 8~9명 ‘휴일 지키기’ 동참사측 “이례 상황 시 신속 대응”노사, 15일 추가 교섭 예정 공항철도 노사 교섭 현황. 공항철도 노조가 12일 준법 투쟁에 들어갔지만 이렇다 할 여객 불편을 발생하지 않았다. 노사는 오는 15일 추가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공항철도 노조는 이날 첫차부터 ‘30초 정차’ ‘휴일 지키기’ 등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휴일 지키기’에 기관사 8~9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법 투쟁에 따른 여객 불편은 발생하지 않았다.노조의 준법투쟁에 사측은 “준법투쟁 기간 열차운행 현황과 주요 역사 혼잡도, 현장 안전, 시설·차량 상태, 기관사 인력 운영상황 등을 지속적 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열차 지연이나 역사 혼잡, 시설·차량 장애 등 이례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특히 준법투쟁이 파업으로 전환되면 사장 주관 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열차운행 차질과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공항철도 노사는 지난 7월 28일 1차 본교섭 이후 본교섭 2회, 실무교섭 6회 등 모두 8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이에 노조는 지난달 22일 인천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1일엔 조합원 402명을 대상으로 ‘2026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파업 포함) 찬반 투표’를 진행해 80.7%(293명)의 찬성을 끌어냈다. 투표에는 363명(90.3%)이 참여해 과반이 넘는 29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인천지노위 조정마저 결렬돼 ‘조정 중지’ 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지난 6일 인천지노위의 1차 조정회의는 결렬됐다. 이와 별개로 노사는 오는 15일 추가 교섭을 진행한다.공항철도 관계자는 “준법투쟁 기간에도 대화 창구를 열어 두고, 15일 교섭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성실히 협의하겠다”면서 “열차운행과 이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례적인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노조는 늘어나는 하위 직급의 이직을 막기 위한 임금 인상, 근무 환경 개선,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이에 사측은 8차례 교섭 과정에서 노조에 2026년도 인건비 인상률로 최대 4.9% 제시하는 등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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