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선에서 막혀? 알았어” 녹취에, 김승원 측 “앞뒤 잘라 압력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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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식약처의 실무진까지 로비 전달” 金측 “심사완화-절차생략 요구 안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3. [서울=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지인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후보자의 메시지를 받은 김강립 전 식약처장의 비서가 담당 과장에게 “처장님이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 달라고 하셨다”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공개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6일 공개한 김 후보자와 지인 양모 씨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10월 12일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한다”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이같이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에게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전 처장의 비서는 같은 날 식약처 담당 과장에게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다. 처장님이 챙겨 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 달라고 하셨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로비한 후, 식약처장은 그걸 혼자 묵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약처 담당자에게 김승원 로비를 전달했다”며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한 의원이)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는 대화에 앞서) 양 씨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라고 했고, 김 후보자는 그 사유를 알아보겠다고 답했을 뿐”이라며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심사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약사 대표의 1심 판결문 등을 인용해 “법원에서 청탁 알선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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