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늘봄강사 자격증' 허위 광고한 3개 기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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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26 16:52 수정2025.06.26 16:52

교육부는 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한국컨설팅연구원 등 3개 기관을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또는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자격증은 교육부가 인가하거나 공인한 것이 아닌 민간 자격이다.

특히 한국컨설팅연구원은 자격 시험을 교육부에 ‘필기시험 3과목’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필기 대신 실기 시연 방식으로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격시험의 변경 등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자격증 광고 시 필수로 기재해야 할 자격 등록 기관명, 등록번호 등을 명시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리박스쿨 측은 자격증 관리 기관을 표기하지 않은 채 타 기관의 자격증을 자사 홈페이지에 홍보하기도 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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