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540억 법인세 취소 … 빅테크 과세 난항

6 days ago 8

사회 > 법원·검찰 구글 1540억 법인세 취소 … 빅테크 과세 난항 대법, 구글코리아 손들어줘韓에 서버설비 없어 과세 못해넷플릭스·메타·오라클 등국세청 상대 소송서 잇단 승소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1540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넷플릭스·메타·오라클 등도 줄줄이 승소하고 있어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국내 과세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구글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구글코리아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2018년 12월 국내 광고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 1조5112억원 중 9751억원을 싱가포르 법인(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송금한 사실을 포착했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다. 당국은 이 돈이 구글의 핵심 기술을 사용해 벌어들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2020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약 1540억원을 원천징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조약 등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사용료 소득을 올리면 이 중 일부는 원천징수가 가능하다. 반면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 법인에 보낸 돈이 단순 '사업소득'이라고 맞섰다. 한국 법인은 결제나 마케팅 등 부수적인 기능만 보조했으므로 사용료 소득이 아니고, 그 수익을 송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였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과세하려면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하는데 구글코리아는 한국에 서버 등 물적 설비가 없다. 1심 재판부는 구글코리아가 송금한 돈이 사용료 소득이 아니고, 국내에 물적 설비도 없으므로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해 법인세를 취소했다. 넷플릭스·메타·오라클 등 빅테크 기업들은 같은 방식으로 국내에서 조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넷플릭스는 법인세 762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내 지난 4월 1심에서 687억원을 취소받았다. 메타는 2300억원대 법인세가 1심에서 취소됐다. 오라클은 3100억원대 세금이 최종 취소됐고 6900억원대 소송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박홍주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