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절반 “연봉 몰라 지원 포기”…10명 중 8명, 임금 공개 의무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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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2명 중 1명은 채용 공고에 연봉 정보가 없어 입사 지원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은 지원할 기업을 고를 때 연봉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지만, 정작 기업에 직접 문의하는 데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22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 조사에 따르면 ‘지원할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정보’로 연봉과 초봉을 꼽은 구직자가 53%(62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무 환경과 조직문화가 16%, 직무 및 경력 성장 가능성이 13%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캐치 회원 11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됐다.채용 공고나 기업 정보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정보 역시 연봉과 초봉이라는 응답이 37%(442명)로 가장 많았다. 근무 환경과 조직 문화가 22%, 입사·퇴사율 및 근속연수가 10%였다. 연봉이 공개되지 않아 입사 지원을 포기한 적이 있다는 구직자는 50%(593명)에 달했다.연봉을 공개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할 때 예상 연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채용 플랫폼 등에서 추정치를 확인한다’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다. 유튜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검색한다는 응답이 20%, 지인이나 현재 재직자에게 묻는다는 응답이 19%였다.기업에 연봉을 직접 문의해 본 구직자는 12%에 그쳤다. 직접 문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원자로 보일까 봐’가 43%로 가장 많았다.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27%), ‘회사 측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25%) 등의 응답도 나왔다. 채용 공고에 임금 수준이나 범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는 80%(945명)가 찬성했다. 반대는 9%, ‘잘 모르겠다’는 11%에 그쳤다.적절한 공개 방식으로는 정확한 연봉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고, 최소·최대 연봉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19%였다. 응답자의 95%는 연봉 공개가 입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법상 민간 기업은 채용 공고에 임금 수준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회사 내규에 따름’이나 ‘면접 후 협의’라고만 표시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직업 안정법은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을 신청할 때 업무 내용과 근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지만, 민간 채용 공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국회에서는 임금 공개 의무화 입법 논의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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