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10년간 갑질 민원 ‘4만건’…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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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에만 민원 1만건 제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유죄

ⓒ뉴시스
구청에 반복 민원을 넣으며 직원들을 조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0년간 4만건 이상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지난 6일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원구청 A과 직원들을 상대로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며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기간 총 49회에 걸쳐 A과 직원 4명에게 “연금받고 호위호식” “부끄럽게 살지 마라” “사내 맞냐?” “싸가지 없는 무책임 덩어리” 등의 내용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씨는 특히 2020년 이후부터 노원구청에 약 1만여 건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씨는 지난 10년간 송파구청, 강동구청 등에 4만여건 이상의 대량 민원을 제기하며 ‘MBC 실화탐사대’, ‘KBS 추적 60분’ 등 방송에서 이른바 갑질 민원인으로 소개되기도 했다.정 부장판사는 “이씨는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욕설, 조롱이 포함된 표현을 지속 행사해왔다”며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자들의 불안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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