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연기제도 신청해서 증액했는데, 다달이 22만원의 건강보험료(건보료)에 세금까지 내는게, 말이 됩니까.” “추납을 잘못 손댄 거 같은데, 국민연금 그냥 덜 받을래요.”
국민연금을 수령할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강화된 탓이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9000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행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가령, 월 200만원의 연금소득이 전액 국민연금인 A씨는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히지만(소득의 50% 반영), 국민연금 100만원과 퇴직연금 100만원을 받는 B씨는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게 된다.
총소득은 같지만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수급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구조다.
세금 문제도 존재한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부담이 없으나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전액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에 비해 실질 가처분소득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한다.
이 같은 부담은 연금 수급을 앞둔 이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많은 수급 예정자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대신 감액을 감수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현상도 포착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평생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받는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이 같이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에 ‘손해연금’이라고 불린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논할 때 액면 연금액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을 통해 ▲ 건강보험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하며 ▲ 수급 예정자들에게 이런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