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납세자 신고 지원체계와 과세 기준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 유형이 복잡하고 과세 체계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시행 초기 납세자 혼란과 세원 포착의 한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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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일(오른쪽)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13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
고영일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13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세원 포착과 과세표준·과세대상 등에 대한 준비 상황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고 국장은 “하드포크,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양도·대여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면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시행 초기”라며 “납세자들의 혼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세심하게 안내할 것인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손실 이월공제 미도입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해외 선진국들은 가상자산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고 국장은 “손실 이월공제나 기본공제 등은 제도적인 문제여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법이 시행되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납세자 신고 지원체계와 과세 기준 등 시스템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가상자산 과세 집행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임 청장은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이고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많아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체계 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업무 협조 등을 통해 과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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