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이기는 것만이 답일까…100점 판정보다 80점 합의 [피터앤김 국제분쟁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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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국제분쟁, 이기는 것만이 답일까…100점 판정보다 80점 합의 [피터앤김 국제분쟁리포트] 김새미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 입력 : 2026.10.23 07:00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국제분쟁을 겪는 기업 담당자들이 변호사에게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다. 소송이나 중재가 시작되면 누가 이길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업의 목적은 좋은 판결문이나 중재판정문을 받는 데 있지 않다. 조기에 분쟁을 마무리해 이로 인한 손실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다시 사업에 집중하는 데 있다. 때로는 몇 년 뒤에 받는 100점짜리 판정보다 지금 분쟁을 끝내는 80점짜리 합의가 더 나은 결과일 수 있다. 국제분쟁에서 조정(mediation)이 주목받는 이유다.조정의 아킬레스건, 집행력조정과 중재의 가장 큰 차이는 해결책을 어떻게 도출하느냐에 있다. 중재인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린다. 반면 조정인은 누가 법적으로 옳은지 판단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조력자다.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를 좁혀서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찾기 때문에 분쟁 뒤에도 거래를 이어가야 하는 관계에 잘 맞고, 서면 공방과 증인신문이 없어 시간과 비용도 적게 든다.그런데 조정에는 오랜 약점이 있었다. 예전에 필자가 한국 회사를 대리해 영국 회사를 상대로 수행한 중재사건에서도 당사자들은 몇 달간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필자는 중재절차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국제조정을 제안했고, 당사자들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결국 합의에 이르러 조정합의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어렵게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재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 1958년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이른바 ‘뉴욕협약’ 덕분에 국제중재판정은 170여 개국에서 집행할 수 있다. 해외에 소재한 상대방 재산에 비교적 간이한 집행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제거래 계약의 분쟁해결조항에 중재가 표준처럼 자리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반면 조정으로 이룬 합의는 법적으로 계약일 뿐이어서,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이행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즉, 조정합의 내용을 강제로 집행하려면 재판이나 중재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했다. 분쟁을 끝내려고 맺은 합의가 새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이 공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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