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종부세율 올리면 임차인에 稅부담 전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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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조세 법률안 검토보고서세제개편안 본격 심사 앞둬“장특공제 개편, 부동산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우려” 등록 2026-10-26 오전 8:42:30 수정 2026-10-26 오전 8:42:30 가 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면 주택 임대료가 올라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종부세 인상이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전월세 공급 감소와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재경위는 이정은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해 최근 내놓은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조만간 정부가 발의한 세제개편안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재경위는 보고서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보유세 부담은 임대인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임대료 인상 등의 형태로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늘리고 전월세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주택 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일원화하되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현재 1.0%인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2028년 이후 1.3%로 오른다. 12억원 초과 4개 구간은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이 0.7~2.3%포인트 높아진다. 재경위는 종부세가 실현된 소득이 아닌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단기소득이나 현금흐름과 괴리된 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세율 인상이 이론적으로 주택가격 하락 요인이지만, 금리와 소득, 주택공급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해 정책 효과가 기대한 시점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져 경제적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보고서에 담겼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도권 전월세 공급 감소와 임대료 상승 가능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5억원×(거주주택가액÷주택가액합계액)+4억원’으로 정했다. 재경위는 이 산식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주택에 거주하도록 유도해 수도권 쏠림을 심화하고, 임대 물량 감소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6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에는 세율 인상과 맞물려 현금흐름이 부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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