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제동… 한 업체 年 5회-2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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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등 정보 공개 강화 공금 관리 실태 전수점검도 시행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가운데)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총액 2억 원을 넘겨 한 곳에서만 견적을 받아 입찰 없이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지방의원 친인척이나 지인 업체 등에 계약을 몰아주는 편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에 처음으로 상한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례 등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마련한 대책이다. 세종, 제주와 기초지자치단체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총액 2억 원을 초과에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는 연간 7회 또는 총액 3억 원 초과가 기준이다. 횟수와 금액 가운데 하나라도 한도를 넘으면 추가 계약이 제한된다. 정종훈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은 “현행법상 지방의원과 직계존비속이 지분 30% 이상 또는 자본금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며 “지분율을 29%로 낮추거나 다른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특혜 의혹이 제기돼 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 내 업체가 적은 경우 등 불가피하게 동일 업체를 택할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한도를 넘길 수 있다. 심의 결과를 남겨 사후에 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수의계약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일부 지방정부는 필수 정보를 빠뜨린 채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업체를 식별하기 어렵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공개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 대상에 추가해 동일 업체와의 계약 및 한도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도 편법적 수의계약을 막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과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4일 전국 지자체에 공금 관리 실태를 전수점검하도록 했다.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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