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노소영에 9440억원 주나…오늘 재상고 안 하면 확정 업데이트 : 2026.08.14 06:46 닫기 14일, 재산분할 소송 9년여만 결정한쪽이라도 상고장 내면 대법원행 지난 7월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왼쪽)과 노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여만에 마무리될지 14일 결정된다.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으로선 역대 최대인 9440억원 지급 여부가 관심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만약 이날 한쪽이라도 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양측이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또 최 회장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000만원 수준이다.이에 따라 판결 확정일(15일)의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한 민법 157조에 따라 15일도 지연이자 발생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법조계에선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의 판정승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최 회장 측은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물론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경영 활동에 주력하려는 차원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만에 비로소 끝난다. 사진은 지난 6월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왼쪽)과 노 관장 [연합뉴스] 앞서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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