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강도’ 30대 2심도 징역 10년 구형...검찰 “2차 가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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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나나 자택 강도’ 30대 2심도 징역 10년 구형...검찰 “2차 가해 지속” [나나 인스타그램] 검찰이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30대)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심에서도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이날 “전과가 다양한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까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며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거짓말에도 능숙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과거 다수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중형을 요청했다.김씨 측은 범행 당시 강도를 목적으로 자택에 침입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은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집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서 절도할 생각이었다”며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으로서 제 행위에 선처를 바라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간절히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뒤 나나와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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