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前휘문고 감독, ‘먹방 촬영’하며 무단이탈…법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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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현주엽 前휘문고 감독, ‘먹방 촬영’하며 무단이탈…법원 “징계 정당” [연합뉴스] 방송인 현주엽 씨가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방송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데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휘문고 운동부에 내려진 선수 전입 제한과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 행정·재정적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17일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2024년 초 휘문고 한 학부모가 현씨가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으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내면서 시작됐다.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7월 현씨에 대한 감봉과 교장 정직, 교감·교사·행정실장에 대한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교육청은 현씨의 근무지 이탈 외에도 휘문고와 학교 관계자들의 코치 인건비 부당 집행, 선수 관리 소홀, 부적절한 계약 업무 처리 등을 감사 과정에서 문제 삼았다.재판부는 현씨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현씨가 방송 촬영을 위해 겸직 활동을 하면서 지각·조퇴·외출·연차 등을 사용해야 했음에도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모두 18차례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또 휘문고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씨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점도 인정했다. 선수에 대한 인권교육과 훈련일지 작성 등을 소홀했다는 교육청의 지적도 받아들였다.다만 휘문고 운동부에 내려진 행정·재정적 제재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교육청은 당시 휘문고 운동부에 1년간 체육특기자의 전입을 제한하고, 10일을 초과하는 전지훈련을 제한하는 한편 1년간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제재가 학교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1년간 신규 선수의 전입을 막으면 운동부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고, 이는 기존 재학생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허용된 기간의 전지훈련만으로는 훈련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재판부는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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