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 잘못 들어온 100억원”…이자는 누구 돈? [머니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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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내 계좌에 100억원을 보냈다. 돈에는 손도 대지 않았지만 계좌에 그대로 두는 동안 이자가 붙었다. 나중에 송금인이 나타나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모두 돌려줘야 할까.착오송금된 돈은 내 계좌에 들어왔더라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다만 원금을 그대로 보관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류원용 변호사(류원용 법률사무소)는 “착오송금 사실을 알기 전에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만,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여기서 ‘악의’는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이 법률상 근거 없이 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민법상 표현이다.● 잘못 들어온 돈, 손대지 않고 두면 괜찮을까착오송금은 계좌번호나 수취인을 잘못 입력하는 등의 이유로 의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왔더라도 송금인이 실수로 보낸 돈이라면 수취인이 임의로 인출해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은 착오송금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이 들어간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왔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9일 선고한 2010도891 판결에서도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다.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별도의 거래관계가 없어도 마찬가지다.반대로 돈이 잘못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원금에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다면 그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류 변호사는 “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다만 형사책임과 반환 의무는 별개다. 착오송금된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수취인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류 변호사는 “착오송금 사실을 안 뒤에는 원금은 그대로 두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만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0억원에 붙은 이자, ‘언제 알았느냐’가 중요문제는 돈을 보관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다.민법 제748조와 제749조는 돈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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