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심 박성재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기각 항소 취하

20 hours ago 1

“내란중요임무종사죄까지 환송되면 심리 지연” 1심, ‘내란 가담’ 유죄로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수사 무마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7.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이 공소기각 판결하자 특별검사팀이 항소했지만, 심리 지연을 우려해 취하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7일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항소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특검팀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특검의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까지 함께 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며 “특검법의 입법 취지, 공소기각된 범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공소기각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부연했다.특검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른 수사 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다.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5월 김 여사로부터 ‘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메시지와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청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 여사가 얽힌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은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이에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에 항소했다.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도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