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좋아하니 도우미 해봐"…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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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오늘(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장윤선 조규설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6)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이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가벼운 형입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피해자 측 변호사는 지난 8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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