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년 넘은 ‘빚’ 없애준다고?”...소상공인 채무조정 검토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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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동안 연장된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채무조정이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출 채무조정은 10년 이상된 연체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채권을 배드뱅크가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내수침체의 최대 피해자로 인식되어 자영업자 대규모 도산 위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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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부터 국정委 업무보고

배드뱅크 프로그램 가속페달
50조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중
장기소액채권 선별해 탕감 추진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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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 기한을 연장했던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출 중 10년 이상된 연체부터 채무조정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신용보증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서민과 소상공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7일 국정기획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국정기획위에 제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바탕으로 18~20일 세종시에서 부처별 대면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분과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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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채무조정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배드뱅크가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출을 일으킨 지 최소 10년 이상된 5000만~1억원 대출이 우선 채무조정 대상이다. 다만 모럴해저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코로나19 국면 이후 계속 연장됐던 소상공인 대출을 우선 조정 대상으로 잡았다.

정부가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서두르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내수침체의 최대 피해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 자영업자 대규모 도산이 현실화하면 다른 부문으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시기 만기를 연장한 소상공인 대출은 오는 9월 대거 만기가 돌아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기준 0.71%로 2022년 팬데믹 국면(0.37%)보다 악화했다. 서민 이자부담이 높은 제2금융권 대출 역시 1분기 285조9000억원으로 1년 새 14조원 늘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다만 “채무조정 이후에도 재기 가능성이 적은 자영업자는 과감히 퇴출시키거나 단계적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하면서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새 정부 국정 철학이나 핵심 대선공약과 접점이 큰 내용을 선별해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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