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B-하나 “콜센터 감정노동 유급휴가 신설” 원-하청 첫 자율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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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뒤 교섭의제 타결 사례 연 5일 휴가 주고 명절 상여금 지급 콜센터 외주 많은 금융-유통 등 촉각 하청 노동자들 고용불안 이어질수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최근 콜센터 하청 노동자들에게 ‘감정노동 유급휴가’와 ‘명절 상여’를 주기로 잠정 합의했다. 올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 의제를 자율 합의한 첫 사례다. 두 은행의 교섭 결과는 콜센터 운영을 외주업체에 맡긴 금융권을 비롯해 통신, 유통, 플랫폼 등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섭 의제가 복리후생을 넘어 급여, 고용 방식 등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주 콜센터 직원에 감정노동 휴가, 명절 상여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협력업체 콜센터 노동조합(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과 단체교섭 의제를 자율 합의했다. 여기엔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감정노동 유급휴가를 연 5일 부여하고, 설·추석에 명절 상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이달부터 원청인 은행과 콜센터 협력업체, 협력업체 노조 등 3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은행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은 근로 및 성과 평가 방식, 고용 안정, 복리후생 등의 의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이 고객센터 악성 민원 등을 차단할 책임이 있다며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개선과 관련해 국민, 하나은행이 콜센터 노조의 ‘진짜 사장’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감정노동자 보호에 한해 교섭해야 한다는 은행 측과 그 이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노조 측이 맞섰다. 지난달 노조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으로 중노위 중재를 이어가던 중 노사 양측이 자율 합의에 이른 것이다. 두 은행이 하청 노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이 최종 타결되면 콜센터 협력업체 직원 약 150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국민은행 콜센터 직원 약 1000명, 하나은행 콜센터 직원 약 500명이다.● 콜센터 외주 많은 금융권 등 촉각 두 은행의 교섭 진행 상황은 비슷한 구조로 외주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권을 비롯해 정보기술(IT), 유통업계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콜센터 상당수를 외주에 의존하는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권이 원·하청 교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앞서 4월 KB국민카드, 현대해상 등이 하청 콜센터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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