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2일 조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조 씨는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조 전 대표를 조 씨의 공범으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아들 조 씨뿐 아니라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조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유죄 확정 이후 관련 수사 내용을 종합해 조 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9년 대면 조사를, 지난해에는 서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조 씨가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이번 기소유예 결정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 전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까지 조 씨에 대한 처분을 보류해왔다. 공범 관계인 조 전 대표의 재판이 계속된 동안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였다.
동아일보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동아경제 人터뷰
-
이문영의 다시 보는 그날
-
오늘의 운세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