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직원이 기숙사 학생 성추행…교수가 마통 개설 투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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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폴리텍대학 교직원 징계 33건…1년새 2.4배로 직장 내 괴롭힘, 불법 투자 권유, 학생 대상 성비위 등의 이유로 지난해 한국폴리텍대 교직원 징계가 3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4배로 늘어난 수치다.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한국폴리텍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내역과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내려진 교직원 징계 처분은 모두 75건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12건, 2024년 14건, 지난해 33건, 올해 1~7월 16건 등이다.징계의결서엔 교직원이 학생을 상대로 성비위를 저질러 파면된 사건도 적시됐다. 기숙사에 근무했던 교직원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기숙사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부교수는 재학생과 졸업생, 동료 교직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부적절한 투자를 권유하다 적발돼 파면됐다. 그는 재학생 C 씨를 연구실로 불러 투자를 권유했으나 C 씨가 여윳돈이 없다고 하자 휴대폰에 대출비교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고,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도록 강요했다. 졸업발표회 등을 앞두고 있었던 C 씨는 평가에 대한 불이익을 염려해 부교수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확인됐다. 지역대학장 D 씨는 자정 무렵 직원에게 전화해 “받아,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반복했고 “내가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위협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D 씨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E 교수는 직원에게 “싸가지가 없다”는 취지의 모욕적 발언을 하고, 업무 과정에서 서류를 집어던졌다. 직원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거나 공개적으로 질책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됐고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가 발생했다는 점을 무겁게 봐야 한다”며 “최근 징계 건수까지 크게 늘어난 만큼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는 반복되는 비위의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학생 보호와 조직기강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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