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태악 퇴임 후 4개월 만에…대법원 미제사건 28%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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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제청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대법원 소부의 미제 사건이 4개월 만에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전 대법관이 3월 퇴임한 뒤 후임 자리가 7개월 넘게 채워지지 않는 ‘13인 체제’의 영향으로 인한 재판 지연 현상이 하반기에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1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따르면 민사·형사·특별사건을 합친 대법원 소부 미제 사건은 4월 8232건에서 5월 8891건, 6월 9322건, 7월 1만606건으로 늘었다. 8월에는 1만524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미제 사건은 4월부터 넉 달 만에 27.8% 증가했다. 1~3월 약 9000건이었던 미제 사건은 4월에 소폭 줄었지만 5월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7월에는 1만 건을 넘겼다. 미제 사건은 접수된 사건 가운데 아직 처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을 뜻한다.다만 6월까지는 재판을 맡는 대법관 수가 줄지 않았다. 대법원 소부 재판은 대법관 정원 14명 가운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맡는 게 원칙이다. 대법원은 2월 박영재 대법관이 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난 뒤 재판 공백을 막으려 후임 처장을 4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았다. 박 대법관이 재판에 복귀하면서 노 전 대법관이 3월 퇴임한 뒤에도 소부는 12명이 유지됐다. 그러다 7월 14일 노경필 대법관이 처장에》 취임하며 실제 재판을 맡는 대법관이 11명으로 줄었다.7월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3967건으로 한 달 전 3981건과 비슷했지만 처리 건수는 3560건에서 2623건으로 26.3% 줄었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 인력이 11명인 상태가 이어지는 만큼 연말까지 미제 사건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퇴임을 앞둔 대법관은 통상 두 달여 전부터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데, 9월 7일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한 점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기존 사건 중 구속 사건처럼 긴급한 사건은 재배당해 공백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공석에 맞춰 4명씩 꾸리던 소부 3곳 가운데 1곳은 3명으로 재편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청와대는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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