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닥공’ 마음급한 LH···‘땅 인도소송’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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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단독]‘닥공’ 마음급한 LH···‘땅 인도소송’ 3배 급증 LH 제소 2024년 413건→작년 1036건토지인도 소송 104건→373건 3.6배지난해 이후 토지인도 사건 절반 이상 아직 계류 LH···‘땅 인도소송’ 3배 급증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확보를 위해 직접 제기하는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상 절차 이후 토지를 넘겨받기 위한 ‘토지인도’ 소송이 최근 1년 새 3배 넘게 늘었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보상·이주·퇴거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인도 소송 장기화가 실제 착공 일정을 좌우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LH가 당사자로 참여한 소송은 총 8177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소송 건수는 2021년 747건에서 2022년 1095건, 2023년 1359건, 2024년 1519건, 지난해 1960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1497건을 기록했다.소송 증가세는 LH가 직접 원고로 나선 사건에서 두드러졌다. LH가 직접 제기한 소송은 2021년 149건에서 2022년 211건, 2023년 328건, 2024년 413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03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9월까지 827건을 제기했다.반면 LH의 피소 건수는 2024년 1106건에서 지난해 924건, 올해 9월까지 670건으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LH의 제소 건수가 피소 건수를 처음으로 웃돌았다.소송의 성격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가 직접 제기하는 소송중에는 토지·건물 인도 사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토지인도 사건은 2024년 104건에서 지난해 373건으로 3.6배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325건이 제기됐다. 건물인도 사건 역시 2024년 54건에서 지난해 211건으로 약 4배 증가했고, 올해 9월까지 130건을 기록했다. 부당이득 반환 사건도 같은 기간 91건에서 319건으로 3.5배 늘어났다. 반면 기존에 다수를 차지하던 손실보상금 관련 사건은 2024년 511건에서 지난해 291건, 올해 9월까지 158건으로 감소했다.토지인도 소송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보상 등 절차를 거친 뒤에도 점유자가 토지를 넘기지 않을 경우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해 LH 관계자는 “최근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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