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분석
만기일시상환 비중 높지만
주택담보대출 비중 7% 수준
임대사업자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잔액이 258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융당국이 핵심 규제 대상으로 꼽는 수도권 아파트 대출 비중은 2% 이하로 미미했다.
2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이 보유한 전체 임대사업자 대출잔액은 올해 1월 말 기준 258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취합한 임대사업자 대출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대사업자 대출 구조를 살펴보면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다 갚아야 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 비중은 88%(227조 2000억원)에 달했다. 임대사업자에겐 만기 연장 제한 규제가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출 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나눠 내는 ‘분할상환’ 방식 비중은 12%(31조 3000억원)뿐이었다.
다만 담보유형별로 보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대부분 상가 등 비주거용 자산에 쏠려있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8조 2000억원으로 전체의 7% 수준이다. 당국이 규제 핵심 타깃으로 삼는 아파트만 놓고 보면 주담대 잔액은 5조 2000억원(2%)에 불과하다. 수도권 아파트로 범위를 더욱 좁히면 대출잔액이 4조원을 조금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약 1만 가구 정도가 관련 대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반면 일반 개인 다주택자 대출은 아파트에 집중돼 있었다. 개인 다주택자가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2조 9000억원 규모다. 이 중 89%에 달하는 91조 9000억원이 아파트 주담대 잔액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대출 만기 연장 불허’ 카드가 개인 다주택자에겐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구조별로 나눠보면 분할상환 방식 비중이 전체의 93%(95조 7000억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분할상환 방식은 만기 때 남은 빚이 없는 게 특징이다. 물론 만기일시상환 방식(7조 2000억원)을 택한 다주택자라면 규제가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다주택자는 대출 만기를 원칙적으로 연장해주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세입자가 있을 경우 남은 임차 기간 동안엔 대출 상환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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