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진출석 피의자 체포한 경찰, ‘우연히 발견’ 서류까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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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도착” 전화한 피의자를 인근 지하철역 쪽으로 불러내 체포 檢, 해당 경찰 불법구금 혐의 기소 뉴시스 불법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체포한 뒤 ‘우연히 발견해 체포했다’며 허위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이 같은 행위로 피의자는 열흘 넘게 불법 구금을 당했다. 검찰은 직권남용체포와 허위 체포 서류 작성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우모 경위를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30일 우 경위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한 특수절도 피의자는 5월 22일 오후 1시 16분경 “영등포경찰서 본관 1층에 도착했다”고 우 경위에게 연락했다. 그는 전날 오후 5시경 우 경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내일 오후 1시까지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우 경위는 같은 팀 후배 경찰관 2명과 함께 낮 12시 반 전후부터 약 1시간 동안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기 위해 인근 지하철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서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우 경위는 피의자에게 “인근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와 보라”고 요구했다. 이에 응한 피의자는 지하철역으로 가던 도중 경찰을 만났다. 결국 그는 경찰서에 도착한 지 14분 만인 오후 1시 반경 인근 카페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이 같은 경찰의 요구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허위의 체포 경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우 경위는 피의자를 불법으로 체포한 뒤엔 현장에 같이 있던 후배 경찰관들에게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긴급체포서 작성을 맡게 된 경찰관은 “(피의자를)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기재했다. 같은 팀 다른 경찰관도 “현금 76만 원을 긴급 압수로 처리하자”는 우 경위의 지시에 “긴급체포 과정에서 76만 원을 발견해 영장 없이 압수했다”는 압수조서를 작성했다.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피의자 요청에 따라 피의자 돈을 보관하고 있던 게임장 업주로부터 전달받은 돈이었다. 이 같은 허위 서류는 경찰이 불법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사후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때도 제출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의자 면담을 통해 불법체포 가능성을 인지했다. 이어 보완수사를 통해 체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던 상황을 확인하고 6월 1일 피의자를 석방 조치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만화 그리는 의사들 부동산 빨간펜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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