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 강사, 주가조작하다 걸린 분 아닌가요”…네이버 유료채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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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단독] “저 강사, 주가조작하다 걸린 분 아닌가요”…네이버 유료채널 논란 온라인 투자정보 규제 빈틈고객 계좌 동원해 주가 조작유죄판결 前투자자문사 대표네이버선 법원 명의로 영업구독자 민원·환불 요구에도현행법상 제재 방법 없어 고객 계좌로 시세조종을 벌여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된 전직 투자자문사 대표가 네이버 플랫폼에서 유료 주식투자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독자들이 유죄판결 사실을 알고 금융당국에 민원까지 제기했지만, 현행법상 제재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 유료 콘텐츠 플랫폼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의 한 인기 채널에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형이 확정된 A씨의 주식투자 강의 영상이 게시돼 있다. A씨는 이날까지도 주식 매매·시황 관련 콘텐츠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급단타왕’이라는 활동명으로 알려진 그는 2015년부터 투자 서적을 집필하고 유튜브 등에 출연해 단기 매매 기법 등을 강의해왔다.◆법인 명의로 영업…규제 사각지대A씨는 2018년부터 2년간 투자자문사 대표를 지내며 2019년 한 언론사가 주최한 투자 대회에 참가했다. 당시 수익률을 끌어올려 상금을 받기 위해 법인 계좌와 고객의 투자일임 계좌, 가족 명의 계좌 등 58개 계좌를 동원해 3개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대회 수익률을 높였다. 서울남부지법은 2024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465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해 항소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그럼에도 A씨가 유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판매자가 A씨 본인이 아닌 별도 법인이기 때문이다. 해당 채널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친 B사가 판매자로 등록돼 있다.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고 수리가 거부되거나 기존 신고가 직권 말소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이 신고한 경우 이 같은 결격사유는 이사·감사 등 임원에게만 적용된다. A씨는 임원이 아닌 강사 신분이어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구독자 원성…네이버 “제재 권한 없어”2024년 개설된 해당 채널에는 현재 9000개가 넘는 콘텐츠가 게시돼 있다.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전체 분야에서 주간 구독자 수 2위에 오를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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