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흉기로 동료 살해한 필리핀 근로자,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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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필리핀 국적 근로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근로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범인은 지난해 12월 1일 새벽 대전 유성구 소재 사내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36)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범행 며칠 전 피해자와 다툰 뒤, 피해자가 자기 기숙사 방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위험하다고 생각해 흉기를 사서 지니고 다녔다.범행 당일 두 사람은 다른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였다. 이후 가해자는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했다.가해자는 법정에서 흉기는 방어용으로 샀고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필리핀 근로자#살인 사건#대전 유성구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1“신앙인 소명으로 나눔 실천” 자소서로 합격… 건설근로자공제회 성남라인 이사장 논란 2주저앉은 코스피, 넉달새 3560P 날아갔다 3현대차 푸네 공장, 로봇 204대가 조립 척척… AI로 미세결함 잡아 4“중남미 마약 밀매 퇴치”… 美, 육군 600명 파견해 ‘지상전’ 5[단독]불꺼진 영등포 홍등가…포주들도 늙어 힘을 못 썼다[더뎁스] 6[오늘의 운세/10월 16일] 7與 “오세훈, 서울 집값 상승 남탓만” 吳 “정부 실거주 정책이 문제” 8양향자 “전면 재선거” 장동혁 “흔드니 좋나”… 국힘 최고위원회 충돌 9주차 차량에 가려진 놀이터 아이들… 단지 내 사고 하루 9건 10극초음속 발사-ICBM 도면 이어… 北, 수중 핵타격 능력도 과시 1李 “부마항쟁-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젠 실천할 때” 2李국정, 긍정 44%·부정평가 49%…“北지뢰 단호 대응” 65% 3브런슨, 여권에 일침…“평화 없는데 어떻게 평화체제 구축하나” 4‘130만닉스’ 깨졌다…삼전도 8%대 폭락 ‘21만전자’ 5브라질산 계란 한판 수입가 4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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