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신청 직접 받겠다는 중수청…법조계 “공소청이 맡는게 타당”

3 hours ago 5

사회 > 법원·검찰 리니언시 신청 직접 받겠다는 중수청…법조계 “공소청이 맡는게 타당” 업데이트 : 2026.10.26 15:58 닫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수청 본청.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합 사건의 자진신고를 별도로 받기로 하면서 공소청과의 권한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형사 리니언시(자진신고자 형벌감면)는 신고 순위에 따라 기소 면제나 구형 감경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여서 두 기관이 각각 신청을 받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지난 16일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하고 잠정순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비슷한 시기 중수청도 형법상 자수 감면 규정을 근거로 본청 반독점수사과에서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문제는 리니언시가 ‘선착순’ 제도라는 점이다. 같은 기업이 두 기관에 시차를 두고 신고하거나 서로 다른 기업이 각각 다른 기관에 먼저 신고했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할지 불명확하다. 대형로펌 공정거래팀의 한 변호사는 “기준이 정리되지 않으면 기업으로서는 순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양 기관에 동시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서는 형벌감면이 기소·구형과 직결되는 만큼 공소청이 신청과 순위 관리를 맡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담합 기업이 수사기관인 연방수사국(FBI)이 아닌 기소 권한을 가진 법무부(DOJ) 반독점국에 리니언시를 신청한다. 반독점국이 신고 순위를 보전하고 면책 여부까지 판단하며 FBI는 수사를 담당한다.국내 공소청 예규도 공소청이 신청을 접수해 잠정순위를 부여하고,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이를 토대로 수사한 뒤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이후 검사가 신청자의 수사 협조 정도 등을 종합해 최종 순위와 형벌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중수청이 별도로 신청을 받을 경우 순위 관리와 형사처분 결정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중수청은 형법 제52조의 자수 감면 규정을 근거로 자진신고를 받고 수사 협조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자수와 리니언시는 별개 제도라고 지적한다. 자수는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리니언시는 신고 순위가 중요하고 수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협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해온 한 변호사는 “형법상 자수 규정은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