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에 나간다더니”…세입자 말 믿고 집 샀다가 ‘날벼락’ [집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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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할 때는 “만기에 나가겠다”는 말만 믿기보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퇴거 시점, 소유권이전등기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샀다가 정작 입주하지 못하고 명도소송에서도 패소한 사례가 있다. 세입자가 “만기에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새 집주인이 갱신거절 통보와 세입자의 퇴거 약속을 서면으로 남겨두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A 씨는 직접 들어가 살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샀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세입자에게 계약이 끝나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며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세입자도 당시에는 “만기에 나가겠다”고 답했다.하지만 만기가 다가오자 세입자는 마음을 바꿨다. 집을 비워주지 않자 A 씨는 결국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문제는 모든 대화가 말로만 오갔다는 점이었다. A 씨에게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내용증명이나 문자도, 세입자가 만기에 나가겠다고 약속한 퇴거확약서도 없었다.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실제로 들어가 살 계획이 있었더라도 법정 기간 안에 세입자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한 말 역시 서면이 없어 퇴거 합의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먼저 갱신 요구했다면 새 집주인은 못 들어갈까세입자가 먼저 계약갱신을 요구했다고 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이 반드시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은 2022년 12월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집을 사서 새 집주인이 된 매수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직접 들어가 살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매수인들은 2020년 7월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같은 해 10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사이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다.2심은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할 당시 매수인들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집주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매수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세입자가 먼저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매수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새 집주인이 됐다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이미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임대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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