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 절도’ 발달장애인 수사 두고…부산경찰청장 “규정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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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21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NATV 국회방송 갈무리.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한 부산경찰의 수사 과정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배정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21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인지능력이 7세 이하인 중증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면서 법에 명시된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지 않은 것은 규정에 맞지 않았다”며 “가족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답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전담 경찰관 교육이 100분 미만의 온라인 교육과 연 1회 대면 교육에 그친다”며 전담 경찰관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김 청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대책을 부산청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은 부산경찰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서장들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겠다”고 했다. 특수학교 동창생인 황모 씨와 최모 씨는 6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 밖 냉동고에서 1500원짜리 메로나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두 사람의 가족들이 편의점 점주에게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황 씨 측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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