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상실형 吳측, 변호인단 추가 “明 카톡 대화 위법 수집” 주장도 尹도 같은 날 여론조사 첫 항소심 “대선후보 돈 넘쳐 공짜 필요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이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날 시작됐다. 오 시장은 21일 오후 법정에 출석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 시장 사건은 이르면 10월 23일 선고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새로 영입한 吳 “위법 증거” 주장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은 명 씨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은) 막연한 추측과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을 더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1심이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무죄로 본 5건에 대해서도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비용 대납을 시킨 게 맞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로 선고 형량을 올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오 시장 측은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추가로 선임했다. 1심에선 명 씨 진술의 신빙성만을 문제 삼으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만 펼쳤지만, 2심에선 특검이 제출한 증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등 법리적 허점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오 시장 측은 “1심은 존재가 입증되지 않은 통화를 가정해 유죄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유죄 증거로 삼은 명태균 카카오톡 대화도 창원지검의 별건 수사 중 압수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10월 23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尹 재판, 이르면 다음 달 결심공판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
‘명태균 여론조사’ 2심 시작… 吳측 “의뢰 안해” 특검 “비용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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